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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0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해 우울증, 불면 등의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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