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5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1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우측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