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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6 2012고단1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3. 2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냉장고에 있는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소주 값을 달라는 위 피해자를 노려보며 “악”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소주 1병 값을 받는 것을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3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안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4,500원 상당의 짬뽕밥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짬뽕밥을 제공받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D,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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