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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었을 뿐 C나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거래대금 미화 335,806.68달러(한화 약 359,00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서 국제무역질서 및 국제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미화 335,806.68달러(한화 약 359,000,000원)에 이르러 아주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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