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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110 판결
[건물명도][집20(3)민,029]
판시사항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에 의하면 환지처분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고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짜는 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에 의하면 환지처분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고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짜는 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한다. 즉, 본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1969.4.8자로 소외 1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고, 다시 그 달 21일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어도 위 토지는 피고 시가 위 소외 1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수도양수장으로 점유 사용중 1967.5.31자 환지처분인가 고시에 따라 1969.4.11까지 그 등기부상의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인만치 위 소외 1의 상속등기는 그 금지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인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호적등본을 공정증서로 보고, 토지 개량사업법 129조 에 따라 위 상속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개량사업법 129조 에 의하면, 환지 처분 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민법부칙 3조 4항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 증(호적등본)에 의하여 분명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은 위 소외 2가 1959.1.21 사망하므로 인하여 그를 상속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해 7.23 호주상속 신고를 하여 그날 그 호적이 편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호적의 편제일자는 공정증서에 기입된 날자 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그 상속등기의 원인사실도 위 금지 기간 전에 발생한 것임이 자명하므로 원심이 그 호적등본의 기재를 공정력이 있는 증서로 보고 그 등기를 유효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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