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31 2017구단586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1차〉]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0. 12. 30.자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대 27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402,279,750원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408,192,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금액에 1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