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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123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청도군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7. 5. 2. 피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 조사대상기간 : 2012. 2.부터 2013. 9.까지 및 2014. 11.부터 2015. 1.까지(23개월) -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25,901,530원 - 부당금액 : 377,202,130원 - 산출내역 : ① 입원료 등 거짓청구(354,623,58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일반주택에서 숙박만 하였고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② 입원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22,578,867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의 35%)만 산정하여야 하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였음에도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기간 : 98일(2017. 8. 14.부터 2017. 11. 19.까지)

다. 위 병원에서, E은 2015. 8. 7.부터 2018. 7. 4.까지 외래진료를 받았고, F는 2016. 8. 9.부터 2017. 12. 17.까지 및 2017. 12. 22.부터 2018. 7. 3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G는 2016. 7. 28.부터 2017. 2. 24.까지 및 2017. 3. 3.부터 2017. 7. 20.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F, G와 사이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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