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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나749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이유’란 제3행의 ‘피고 L’을 ‘피고 B’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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