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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1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광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42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 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 열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 22. 11:53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 열사 사거리를 D 시장 방면에서 담양 방향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S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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