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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0:1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도동 고래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410에 있는 도 동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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