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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는 없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우며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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