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