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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84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7. 30.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42778호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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