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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0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겠다거나 차를 세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차를 돌리라고 했는데 피 무고 자가 차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 무고 자의 행위가 감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나 악의 적인 동기로 피 무고 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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