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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에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의 좌, 우측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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