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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46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30,071원과 그 중 23,897,253원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04.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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