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6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8,554,215원 및 그 중 47,502,610원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제주협재콘도미니엄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