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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4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686,774원 및 그 중 243,600,109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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