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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0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5,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0. 29. 파산한 회사이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3. 4. 1.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외 3필지 지상 건물 중 지하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전세금을 1억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를 2005. 3. 2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3. 접수 제1894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03. 4. 22. 피고의 승낙 하에 원고 회사에게 위 전세권을 양도한 다음, 원고 회사에게 위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29. 접수 제25186호로 위 전세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D)에서 2013. 12. 23. 낙찰자인 E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배당기일인 2014. 2. 13. 원고는 위 전세금반환채권 1억 원 중 58,364,16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세금반환채무자인 피고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세금 1억 원에서 원고가 배당절차를 통하여 회수한 58,364,168원을 공제한 41,635,8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 이후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전세금 일부 회수일인 2014.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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