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2 2015가단26213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G(주민등록번호: H, 등기부상 주소: 성남시 수정구 I)를 전세권자로 한 주문 기재 전세권(전세금: 1억 9,000만 원, 존속기간: 2010. 11. 13.부터 2012. 11. 12.까지)이 존속기간 만료 및 전세금 반환으로 소멸되었고, G가 2015. 5. 15. 사망하여 피고들이 G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공동상속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또는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