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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30 경부터 같은 달 15. 00:00 경까지 대구 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3 세) 가 경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내가 거지가, 바가지 씌우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반주를 하지 못해 노래를 부르지 못한 손님 8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조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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