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650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벌금형을, 제 2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육상 해수양식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어업 장의 면적이 약 23,210㎡ 이고, 양식한 새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2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