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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가합13008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 한화생명보험㈜, KDB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AIG손해보험㈜, AIA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KB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농협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DB손해보험㈜, ACE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12.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1.부터 2010. 11. 24.까지 B병원에서 ‘경추부 염좌’로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 3. 28.까지 총 37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9,276,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11-10 경추부염좌 B병원 2010-11-11 2010-11-24 14 2011-01-17 130,000 2 2013-05-22 급성기관지염 C의원 2013-05-22 2013-06-04 14 2013-09-11 416,720 3 2013-07-08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 D한의원 2013-07-08 2013-07-22 15 2013-09-11 3,049,660 4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 E한의원 2013-11-04 2013-11-18 15 2013-12-13 5 2014-09-22 아래허리통증,요추부 F한방병원 2014-09-22 2014-10-20 29 2014-11-21 3,431,200 6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G의원 2015-01-23 2015-02-05 14 2015-02-13 7 2014-10-29 요추염좌긴장 F한방병원 2014-10-29 2014-11-17 20 2014-11-21 1,260,995 8 2015-02-06 발목부분염좌 긴장 H병원 2015-02-06 2015-02-17 12 2015-03-19 1,507,685 9 발목,발부위 힘줄,근육손상 I병원 2015-02-17 2015-02-28 12 10 발목부분염좌 긴장 F한방병원 2015-02-28 2015-03-16 17 11 2015-05-26 척추증,목부위 G의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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