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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로서, 2012. 9. 29. 18:5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4-3 소재 새한빌딩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주차장에서만 운전하였을 뿐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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