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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어 제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와 같은 내용이다)에서 "운전"을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1. 1. 24.부터는 제44조를 적용할 때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라도 위 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는 위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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