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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833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역사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4세)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4세)의 H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9,377,069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227,4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손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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