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역사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4세)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4세)의 H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9,377,069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227,4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손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