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 있는 마천석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천면 방면에서 휴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65,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우편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