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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4. 12:00경 피해자 B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81에 있는 답십리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물건 값을 내야 해서 급하게 현금 12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목적지 도착 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1:30경 피해자 C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D시장 B게이트 앞길에 이르러 ‘물건을 사고 박스를 더 실어야 하니 1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15:00경 피해자 E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건 좀 찾아 올 게 있으니 만원짜리가 있으면 빌려달라, 작업이 끝나면 사다리차 비용 포함 3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10:15경 피해자 G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답십리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잔돈이 필요한데 2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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