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E로부터 47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가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의 진술이 2회 경찰피의자신문 이후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의 각 통화내역도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E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35쪽, 62쪽, 73-74쪽, 172-175쪽)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이 E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한 이후 F과 E가 2013. 8. 3.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식당에서 다시 만났고 E가 F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한 점, E가 같은 날 15:5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으면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던 피고인과 통화한 점, E가 같은 날 16:29경 대구 수성구 C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점, E가 그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묵고 있던 대구 수성구 C 소재 모텔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F이 경찰에서 E가 필로폰을 주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연락을 받고 나간 후 약 30분 가량 흐른 뒤에 위 식당 입구에서 자신을 불러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