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형제이고, 피고들은 D의 아들이자 원고의 조카들이다.
나. 원고와 D의 부모님은 2000. 6. 29.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장남인 원고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에게 2003.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년부터 부모님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의 부모님은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 후로 어머니 G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G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D은 2019. 2. 14.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때 D의 신청에 따라 피고들의 주민등록 또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전되었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8. 5. 31.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서 체류 중이고, 피고 C은 2018. 7. 5. 출국하여 2019. 12. 25. 입국한 후 약 24일간 국내에 머무르다
2020. 1. 17.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서 체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2019. 2. 14.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발생한 16개월의 차임 상당액 중 일부인 40,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D과 함께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