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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단783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6. 7.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부서장 자리를 자신보다 경력이 낮은 자가 담당하는 등의 차별을 받았다.

원고는 정부의 아디스아바바 확장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하였는데, 해산 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당시 시위에 참여한 원고의 동료들은 불법체포를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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