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6.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C협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D건물 404호에 있는 위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C협회에서 (주)대우조선해양과 불용품(고철)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자가 되었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2013. 5.경까지 (주)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공급받은 불용품을 공급해 주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대우조선해양과 불용품 처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협회 운영비, 채무변제 등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불용품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현금수령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진행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