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