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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점, 피고인은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 2명 외에는 나머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변제한 금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며, 미변제 피해금액은 150만 원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당심 재판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범행을 부인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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