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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 I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I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혔는바, 이 경우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이를 일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I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배들의 위협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보험금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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