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73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