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경 대구 동구 B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오피스텔 D호 상가에 관하여 그 매도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매수인을 피해자, 매매대금을 정상 분양가보다 30% 가량 할인된 521,000,000원으로 하여,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그에 부착된 부담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15. 위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를 F조합,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 3. 16. 주식회사 E의 명의로 F조합으로부터 4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54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까지 이를 담보하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채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확정될 때까지의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매도인이 그러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개념적으로 그 부동산을 자신과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서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