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2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을회관 1 층 구판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집어 들고 처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부인한테 의자를 던지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말리자 격분하여 “ 내 마누라한테 내가 던지는데 왜 내가 여기 불지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 것에 격분하여 집에서 약 10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위 마을회관 1 층 구판장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10평 넓이의 그 곳 구판장과 안쪽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5평 넓이의 내실 바닥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 불을 지르겠다.
” 고 소리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을 지를 것처럼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