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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4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12] 피고인은 2013. 9. 5. 23: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여관 앞에서 피해자가 여관에서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5554]

1. 세탁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14:4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 하는 G세탁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집으로 가고 있던 중 세탁소에 평소 알고 지내던 H라는 동네형님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 가려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업소 입구에 앉아 약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 등을 상대로 "개새끼야, 십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세탁물을 맡기로 온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여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휴대폰대리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 하는 K 내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분실신고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먼저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하던 대리점 직원들이 바로 응대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직원 등을 상대로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14고정5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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