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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나64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 8.경 원고에게 탈퇴신청을 하여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이므로,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협의매수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수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정관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제44조 제4항),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의 문언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상 사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 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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