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2:20 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 남, 41세) 가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혼자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항의하는 주점 내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다가온다고 착각하여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비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다소 중하나 사건이 피고인의 오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