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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0: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친구 D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D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편파 수사를 한다면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를 말리자 머리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 2회 반성 문 및 공판 과정에 자필 의견서 및 반성문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이를 인정하여 직접 사과 확인서를 써 주었다)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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