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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048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및 사업계획승인 1) 용인시장은 1999년경 용인시 C, D 일원(이하 D 일원을 ‘E지구’라 하고, 이를 총칭할 때에는 ‘F지구’라고 한다

)에 대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인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방법임. 이하 ‘개별국변’이라 한다

)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고,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건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하 이들 시설을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비용은 이들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하여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 시공주체는 사업여건에 따라 피고 또는 이들 업체가 선택적으로 되어 이를 시공하며, 시공비용은 이 사건 분담금에서 지급하고,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분담금의 증감 등을 수용하는 것을 사업승인조건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F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개별국변을 통한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업체로는 E지구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G(2005. 9. 28.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의 4개 업체(이하 이들을 ‘선발업체’라 한다)가 있었고, 용인시장은 1999. 9. 10. 선발업체가 참여한 가칭 “F지구개발위원회(I)”(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F지구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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