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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구단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4. 14: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원고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G(9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7. 3.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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