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김천시 B 아파트 소재지 입구 등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C' 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에 냉장 및 가스 시설, 화덕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찹스 테이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