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1050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727,332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6.부터 1997.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