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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03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40,686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1997. 8. 2.부터 1997.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피고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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