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79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