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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6 2019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42번지에 있는 안산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 슬관절 근의경골 고평부 및 경골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면 왕촌리 42에 있는 안산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K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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