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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8. 18: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64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D를 비롯한 E의 손님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수갑 채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G지구대 내에서 F,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야, 빨리해서 넘겨 버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8. 19:22경 제1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D 등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9:50경 구로구 J 소재 G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상황근무 중인 G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신원확인을 하려 다가가자 오른 손으로 I의 목 부분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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